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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2022.02.04) 신주발행 공고, 신주배정기준일 및 명의개서 정지 공고

주식회사 센스톤 주주 여러분께

 

신주발행 공고

 

상법 제461조에 의거 당사의 준비금 중 일부를 자본에 전입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신주를 발행하기로 결의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.


1) 신주의 종류와 수 : 기명식보통주식 423,818주, 상환전환우선주식 42,600주, 전환우선주식 140,924주
2) 신주의 발행가액 : 1주당 5,000원
3) 신주배정기준일 : 2022년 2월 21일
4) 신주의 배정방법 : 2022년 2월 21일 17시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에 대하여 소유주식 1주당 2주의 비율로 신주를 배정함
5) 신주의 재원 : 주식발행초과금
6) 신주의 배당기산일 : 2022년 1월 1일

 

 

신주배정기준일 및 명의개서 정지 공고

 

상법 제354조 의거 신주배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주식의 명의개서, 질권의 등록 및 말소, 신탁재산의 표시 및 말소 등 주주명부 기재사항 변경을 정지하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.


1) 신주배정기준일 : 2022년 2월 21일
2) 주식명의개서 정지기간 : 2022년 2월 22일부터 2022년 2월 25일까지

 

 

2022년 2월 4일

 

주식회사  센 스 톤

대표이사  유 창 훈

 

 

명의개서대리인 주식회사  하나은행

은 행 장   박 성 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