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식회사 센스톤 정기주주총회 소집공고
당사는 상법 제363조와 당사 정관 제16조, 제17의 규정에 의거, 정기주주총회 소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아 래
- 1. 일시 : 2022년 3월 29일(화) 오전 10:00
- 2. 장소 : 본사 소재 회의실
- 3. 회의 목적 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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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▷ 제1호의안: 제7기(2021.01.01~12.31) 재무제표,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승인의 건
- ▷ 제2호의안: 정관 변경의 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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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- 주식의 액면분할 사항 (1주 5,000원에서 1주 500원으로 분할)
- - 전자주권 도입 관련 사항
- - 기타 거래소(코스닥) 표준정관 도입에 따른 개정사항
- ▷ 제3호의안: 사외이사 선임의 건
- ▷ 제4호의안: 이사보수 한도 승인의 건
- ▷ 제5호의안: 감사보수 한도 승인의 건
▷ 제6호의안: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의 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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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4. 실질 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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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√ 주주님이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직접적으로 행사하시거나 대리인에 위임하여
의결권을 간접적으로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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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5. 주주 총회 참석 시 준비 사항
- √ 직접행사: 주총 참석장. 신분증
- √ 대리행사: 주총 참석장, 위임장 (주주와 대리인의 인적사항 기재, 인감날인),
위임인 인감증명, 대리인 신분증
2022년 3월 15일
주식회사 센 스 톤
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천호대로 329, 5층 (답십리동, 도이치모터스빌딩)
대표이사 유 창 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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