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식회사 센스톤 임시주주총회 소집공고 주주님의 건승과 댁내의 평안을 기원합니다. 당사는 상법 제363조 및 당사 정관 제20조,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아래와...
(2022.03.30) 주식액면분할에 따른 이의 및 주권제출 공고
주식액면분할에 따른 이의 및 주권제출 공고
본 회사는 2022년 3월 29일자 개최한 정기주주총회에서 액면분할을 위한 정관변경을 하고, 1주의 금액 금 5,000원의 주식 1주를 분할하여 1주의 금액 금 500원의 주식 10주로 변경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본 회사 주식액면분할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분이나 구주권을 소유하고 계신 실질주주(주주 및 질권자)께서는 본 공고의 게재 익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의나 구주권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2022년 3월 30일
주식회사 센 스 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천호대로 329, 5층 (답십리동, 도이치모터스빌딩) 대표이사 유 창 훈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