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법 제354조 및 당사 정관 제15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주식의 명의개서, 질권의 등록 및 말소, 신탁재산의 표시 및 말소 등 주주명부의 기재사항 변경을 정지함을 공고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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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년 12월 13일
주식회사 센 스 톤
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천호대로 329, 5층 (답십리동, 도이치모터스빌딩)
대표이사 유 창 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