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식회사 센스톤 주주 여러분께
신주발행 공고
상법 제461조에 의거 당사의 준비금 중 일부를 자본에 전입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신주를 발행하기로 결의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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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주배정기준일 및 명의개서 정지 공고
상법 제354조 의거 신주배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주식의 명의개서, 질권의 등록 및 말소, 신탁재산의 표시 및 말소 등 주주명부 기재사항 변경을 정지하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.
2022년 2월 4일
주식회사 센 스 톤 대표이사 유 창 훈
명의개서대리인 주식회사 하나은행 은 행 장 박 성 호 |